마트노조, 코스트코 전국 16개 점포 영업시간 제한 노골적(?) 위반 반발

기사입력:2020-11-17 11:01:06
(제공=마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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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1월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코리아㈜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제한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현재 전국 16개 점포에서 10분에서 30분 가량 회원들을 정해진 영업시간보다 일찍 입장시키는 불법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조기개점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중단할 것을 공문 및 교섭자리에서 정중히 요청했지만 코스트코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영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코스트코지회에 따르면, 코스트코 사측은 이러한 조기개점 영업을 오히려 당당하게 당당하게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회원을 분산입장 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계산시작만 영업시간에 맞추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측에 따르면 코로나가 뒤덮기 전인 작년, 더 이전부터도 이런 불법영업은 있어왔다. 노조가 없어서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아 이러한 병집을 키워왔다는 것이다. 코스트코지회는 2020년 8월에 설립됐다. 이후 이러한 문제를 파악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전0시부터 오전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영업을 했을 경우, 제5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3조의4에 의하면 영업시간제한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2년에도 서울 양평·양재·상봉점, 경기 일산점, 부산점, 대전점, 대구점, 울산점 등 코스트코 전국 8개 점포는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로 지정한 날에 정상 영업을 진행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마트노조 정준모 교선실장은 “코스트코가 줄 서는 회원들을 분산 입장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이야기 하나,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원칙을 흔드는 행위이며, 유통산업발전법 및 귀 지자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영업이다.코스트코는 말로만 법률준수, 사원존중을 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트노조는 코스트코가 속한 각 지자체에 11월 12일 공문을 보내고 코스트코의 불법영업을 즉시 시정조치할 것과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각 점포별로 위반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하며,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11월 13일 회신공문을 보내 코스트코 광명점의 조기개점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향후 불시점검을 통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노조 측에 회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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