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마트노조)
이미지 확대보기코스트코지회에 따르면, 코스트코 사측은 이러한 조기개점 영업을 오히려 당당하게 당당하게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회원을 분산입장 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계산시작만 영업시간에 맞추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측에 따르면 코로나가 뒤덮기 전인 작년, 더 이전부터도 이런 불법영업은 있어왔다. 노조가 없어서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아 이러한 병집을 키워왔다는 것이다. 코스트코지회는 2020년 8월에 설립됐다. 이후 이러한 문제를 파악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전0시부터 오전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영업을 했을 경우, 제5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3조의4에 의하면 영업시간제한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2년에도 서울 양평·양재·상봉점, 경기 일산점, 부산점, 대전점, 대구점, 울산점 등 코스트코 전국 8개 점포는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로 지정한 날에 정상 영업을 진행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마트노조 정준모 교선실장은 “코스트코가 줄 서는 회원들을 분산 입장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이야기 하나,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원칙을 흔드는 행위이며, 유통산업발전법 및 귀 지자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영업이다.코스트코는 말로만 법률준수, 사원존중을 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명시는 11월 13일 회신공문을 보내 코스트코 광명점의 조기개점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향후 불시점검을 통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노조 측에 회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