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사진제공=남해해경청)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단속대상은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행위 ▲섬 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인권단체나 이주 노동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시 신뢰관계인도 함께 참석토록 할 방침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주노동자 및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치안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 인권침해 식별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5건에 20명을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