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이주노동자·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인권침해행위 집중단속 기사입력:2020-11-16 15:42:08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사진제공=남해해경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사진제공=남해해경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11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말이 서툰 이주노동자 및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섬 지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행위 ▲섬 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인권단체나 이주 노동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시 신뢰관계인도 함께 참석토록 할 방침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주노동자 및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치안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 인권침해 식별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5건에 20명을 검거했다.
경남지역에서 피의자 A씨(58·구속) 등 3명은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C씨(38세, 지적장애 2급)를 약취·유인하여 양식장과 정치망 어장에서 약 20년간 일을 시키며,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85,000 ▲415,000
비트코인캐시 710,500 ▲2,500
비트코인골드 48,740 ▲290
이더리움 4,53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250 ▲50
리플 730 ▼2
이오스 1,138 ▼3
퀀텀 5,995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48,000 ▲242,000
이더리움 4,53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60
메탈 2,388 ▲21
리스크 2,552 ▲15
리플 730 ▼3
에이다 678 ▲1
스팀 3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47,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707,000 ▲500
비트코인골드 47,870 ▼890
이더리움 4,53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140 ▼140
리플 730 ▼2
퀀텀 5,960 ▼80
이오타 333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