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보호감호자 월평균 근로보상금 최소 60만원까지 증액

근로등급별 기본지급액 + 개인별 작업실적 합산 지급 기사입력:2020-11-16 15:35:38
피보호감호자 월별 평균 근로보상금 지급액.(제공=법무부)

피보호감호자 월별 평균 근로보상금 지급액.(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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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컷뉴스의 ‘형기 끝낸 전과자 17명 교도소서 6일째 단식투쟁’ 보도 내용의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과 관련, 법무부는 16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하루 4시간씩 일하고 받은 임금은 가장 적은 사람이 2만원이었고, 가장 많은 사람은 5만3천원이었다는 보도내용 관련,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은 근로등급별 기본지급액 + 개인별 작업실적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 7월에 실제 지급한 근로보상금은 평균 28만 원이라고 했다.

보도내용 중 2만원 ~ 5만3천원은 개인별 작업실적만 계산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0년 10월부터 근로등급별 기본지급액 4・5등급을 폐지하고 3등급 체계로 개선, 최소 기본지급액을 1일 9,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상향하여 월 평균(20일 작업) 10만원 인상했다.

현재 피보호감호자(형기끝낸 재범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교화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 훈련 목적 수용) 월평균 근로보상금은 작업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47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수형자 월 7만원(일반작업) ~ 38만원(개방작업) 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개인별 작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위탁업체를 계약 해지하고, 2020년 11월 중순부터 단가가 높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 옷걸이 조립작업(2020. 6.~7.), 마스크 포장작업(2020. 8.~10.)에서 단가가 높은 자동차부품 조립작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월 평균 근로보상금은 근로등급별 기본지급액과 작업실적을 합산하여 최소 60만원까지 증액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피보호감호자의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근로보상금 인상과 기술습득에 적합하고 단가가 높은 작업을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보호법이 폐지(2005년)되기 전에 이미 보호감호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집행을 계속한다는 부칙을 남겨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2015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전국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17명으로, 모두 천안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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