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영아살해죄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0-11-16 14:36:42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6일 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숨기거나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등을 이유로 영아를 살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영아살해 및 미수 사건이 총 47건이 발생하는 등 영아살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영아의 생명 역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므로 감경 사유인 영아살해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영아는 자신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아를 살해한 직계존속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영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인명경시 행위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이어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아살해죄의 처벌이 강화되어 영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33,000 ▼253,000
비트코인캐시 705,500 ▲6,500
비트코인골드 47,490 ▲240
이더리움 4,52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630 ▲510
리플 754 0
이오스 1,192 ▲12
퀀텀 5,81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14,000 ▼96,000
이더리움 4,52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9,670 ▲570
메탈 2,488 ▲4
리스크 2,526 ▼12
리플 754 ▼0
에이다 671 ▼1
스팀 41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29,000 ▼236,000
비트코인캐시 704,000 ▲6,0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2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580 ▲720
리플 752 ▼1
퀀텀 5,810 ▼25
이오타 33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