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최근 5년간 영아살해 및 미수 사건이 총 47건이 발생하는 등 영아살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영아의 생명 역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므로 감경 사유인 영아살해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영아는 자신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아를 살해한 직계존속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영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인명경시 행위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이어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아살해죄의 처벌이 강화되어 영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