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추행 1심 유죄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1-16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강제추행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 유죄를 파기한 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19도4047 판결). 원심은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심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CCTV 영상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제1심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나 CCTV 영상 등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증거들의 증명력에 의문이 있다면, 제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 또는 부차적인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거나 막연한 추측에 기초하여 제1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등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다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중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담겨있는 CCTV 영상이 짧게 편집되어 제출된 경위 등 일부 사정에 관하여는 추가 심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그럼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제1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어긋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경험칙과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본사 편의점 브랜드의 개발팀 직원이고 피해자는 편의점주인데, 피고인은 2017년 4월 24일 오후 3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그곳에서 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피해자가 있던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35분경 계산대 위에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을 올려놓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를 살짝 안으면서 왼손을 계산기 위에 올리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짚은 채로 업무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1심(2017고단960)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이동욱 판사는 2018년 6월 8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친 후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 촬영사진과도 부합하며, 설령 피해자가 당시 배우자와 이혼 준비 중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등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감을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그런데 원심(2심 2018노1550)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1일 추가 증거조사 없이(검사가 피해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변호인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따른 피해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기록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증거로 신청되지는 않았다) 변론을 종결한 다음 주로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CCTV 영상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고, 추가 접촉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하여 반복적·연속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모습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그 전의 추행행위가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행이 있어도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소위 ‘갑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당시에 “아마 그때 놀래 헛웃음 나왔던 것 같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발생 직후 CCTV 영상을 돌려보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의 표정으로 인하여 추행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배우자로부터 외도 등을 의심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덜고자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5)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던 편의점에 아무런 설명 없이 찾아와 CCTV 열람을 위해 편의점 사무실로 들어가 이를 강제로 열람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사무실까지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6)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적인 일까지 알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주 전화를 건 내역이 있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과 업무 외적으로도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이 지적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및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의 증명력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했고, 제1심 증언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했다. 그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이전부터 피고인이 남녀간 애정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해왔으나 피해자는 전전세 개념으로 들어간 점주로서 본사 직원인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고,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원심이 든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는 부차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사무실에 들어가 정산서를 출력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데다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한다. 또한 2017년 3월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편의점을 개업한 시기여서 그 무렵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신전화 건수 및 통화시간만을 근거로 위와 같이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의 대부분이 편의점 개업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원심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며, 이는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로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로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원심은 범행 후 피해자가 배우자와 이혼한 사정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범행 4일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기소 이전에 이미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신고로 책임을 덜거나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다는 사정을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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