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빌라 분양 관련 8억대 배임한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역 4년' 선고

기사입력:2025-06-20 17:05:23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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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59) 부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앞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부의장을 지난 16일 구속한 뒤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부의장은 2022∼20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총 8억8천1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빌라 건물과 관련한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45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신탁계약 수탁자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서민들에게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각 4억원대 집을 취득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는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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