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지난해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벌어진 가자전쟁 관련 친(親)팔레스타인 반전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 이민 당국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처했던 이 대학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을 석방하라고 미 법원이 20일(현지시간) 명령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뉴저지연방법원의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는 이날 칼릴을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칼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석방을 명령했다.
칼릴은 지난 3월 컬럼비아대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뒤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이민자 시설에 구금돼왔다.
칼릴은 지난해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 및 언론 대응을 맡으며 시위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이민당국의 표적이 돼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칼릴이 반(反)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 목표를 방해한다며 그의 추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1952년 제정 이민·국적법 조항에 근거해 그의 영주권을 박탈했다.
해당 조항은 미 국무장관이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美법원, 컬럼비아大 '親팔레스타인 시위 주도한 칼릴 석방 명령
기사입력:2025-06-21 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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