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황씨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황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에 황씨의 엄벌을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 2023년 11월 황씨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 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영상을 봤다는 거짓말도 했고,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해자는 너덜너덜해졌는데 법원은 2차 피해가 아니라고 했다"며 "공탁금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탁금이나 범죄와 상관없는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용서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황씨는 이날 별다른 말 없이 재판에 참석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2심 재판, 피해자측 "공탁했다고 용서 안돼"
기사입력:2025-06-19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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