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위 각 시위의 단순 가담자이며, 피고인이 경찰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 당기기 전, 경찰이 물대포 등을 시위대를 향해 쏘자 경찰의 진압방법이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시위대를 막는 경찰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찢은 페트병, 유리조각 등으로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그어 자해시도를 하는 등 감정이 매우 격양된 상태였고, 누군가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공용물건손상행위에 가담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18일 오후 10시 21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교통경찰 초소 앞 횡단보도 교통섬에서, 국가가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 등 집회참가자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에 격분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가로 약 45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를 불법집회를 진압 중이던 경찰을 향하여 치켜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했다.
1심(2015고단6516)인 서울중앙지법 김윤선 판사는 2016년 2월 17일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국기모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기모독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경찰의 시위 해산행위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인근의 깨진 경찰버스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어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이 뉴스에 보도되자 너무 놀라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친구에게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을 버려달라고 부탁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태극기를 태우는 사진들 및 동영상만으로는 태극기 소훼 당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고,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과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로써 표현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6노833)인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10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기모독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기모독죄에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