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심리전단장 원심 실형 확정

기사입력:2020-11-12 17:39:11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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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선고한 환송 후 원심(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예비적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도6373 판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심리전단장이었던 피고인이 전 국정원장 원세훈 등과 공모해 국정원 사이버팀과 국정원 외 외곽팀을 동원, 온라인에 정치관여 게시글 등을 작성케 하고, 특정단체가 시위 등 오프라인 활동을 하게끔 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전 국정원장 원세훈 등과 공모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외곽팀 및 특정단체에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등 국고 11억여 원을 지급하여 횡령했다.

1심은 유죄(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일부 이유무죄를 선고했고 환송전 원심은 유죄(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일부 면소, 일부 이유무죄를 선고했다.

환송판결(대법원 2019.12.27.선고 2019도8755판결)은 원심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파기환송했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였다.
환송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5.15. 선고 2020노33 판결)은 유죄(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및 이유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 환송후 원심이 피고인 측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에 방어권 침해 등 위법이 있는지 여부, 특가법위반(국고손실)과 관련, 피고인의 횡령행위, 공모,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횡령액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부분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행위, 횡령액, 공모, 고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은 작성자인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증거능력이 없으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에 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유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했다. 따라서 위 각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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