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47)은 2020년 5월 9일 오후 10시 30분경 부산 동구 성북로에 있는 준미용실 앞길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62·여)으로부터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XX년아 왜 남의 개한데 그러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어 사찰 앞 길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준미용실 앞길에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만5000원 상당 안경을 밟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2020년 10월 28일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2020고단273)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범위 불명확)에 따라 기각했다.
서창석 판사는 "상해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