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법원행정처·대검찰청 등 11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는‘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은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2019년 4월 기본계획 관련 법률인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교정본부는 전담팀(TF)을 구성, 외부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기영 법무부차관(앞줄 가운데)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협의체 회의에서 관계부처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며,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을 비전으로 인권중심·다양성존중·국민신뢰·조직혁신·스마트교정 등 5개의 추진목표를 세워 실행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은 장기적 수용 처우 계획의 부재 및 관계 부처와의 협업 부족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및 교정교화 중심의 인력개편 등 교정행정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영 법무부차관은 “이번에 수립되는 제1차 기본계획은 수용자의 인권증진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재범방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