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혁신위원회, 검사 결정전조사 확대 위한 '조사 내실화・신속성 제고'권고

기사입력:2020-11-06 12:09:3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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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11월 6일 '검사 결정전조사 내실화・신속성 제고'필요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3차)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기소여부 결정 또는 소년에게 적합한 기소유예 유형 결정을 위해서는 검사 결정전조사 확대를 통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전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단순 기소유예)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초범이 주요대상(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되었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 대상에 포함).

(조건부 기소유예)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경제적·정서적 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학교폭력, 인터넷 등 예방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재범위험, 체계적 선도·교화) 기소유예를 주로 활용.

여기에 △처분 전 사전조사 미흡 △조건부 기소유예 활용 저조가 문제점으로 꼽혔다.

보호관찰소에 접수된 소년 검사 결정전조사 건수는 2016년 3,725건 → 2017년 2,946건 → 2018년 1,219건 → 2019년 520건으로 매년 급감 추세다. 조사 건수 감소는 사건 적체 등을 이유로 검찰에서 의뢰를 기피해 온 것이 주요 원인이다. 2018년 소년 기소유예 처분현황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2,519건(12.3%), 선도조건부 3,031(14.9%), 청비센터 4,608(22.6%), 무위탁 등 1만247건(50.2%)로 집계됐다

(권고사항) △비행 초기단계 소년에 대한 처우의 중요성 △검사 결정전조사 필요성 증대 △검사 결정전조사 항목의 보완과 회보의 신속성 제고가 그것이다.

최근 소년 범죄가 강력화·저연령화되면서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교화·선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소년에게 적합한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현황을 보면, 사건 적체 부담 등의 이유로 단순 기소유예 비율이 높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을 활용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년의 교화·선도에 적합한 처분 결정과 조건부 기소유예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검사 결정전조사를 활성화하여 소년의 재범위험성, 성장배경, 심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검사 결정전조사가 소년에게 적합한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사의 신뢰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사건이 적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각 보호관찰 기관별로 관할 검찰청과 조사 내용, 회보 기한 등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여 검사 결정전조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기대효과) 조사의 전문성·신뢰성 제고를 통한 검사 결정전조사 확대는 검사가 소년에게 적합한 처우를 내리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나아가 소년의 교화·개선 및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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