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페인트 취급 노동자 집단 피부질환 발병”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역학조사 실시하라 기사입력:2020-11-03 12:45:06
11월 3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집단 피부질환발병 역학조사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11월 3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집단 피부질환발병 역학조사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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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리 사회에 화학물질 사고로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가습기 살균제의 사례처럼 사람의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화학물질이 엄청난 희생자를 양산해 냈듯이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무용제 도료가 노동자들의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집단피부질환발병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9월 초, 선행도장부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노동자 17명, 해양도장 노동자 6명 등 총 23명이 피부에 붉은 반점과 물집이 생기는 피부발진 현상이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처음에 도장작업 때문에 피부발진이 발생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몇몇 작업자가 가려움증을 호소하자 현장 대의원과 집행부에서 조사한 결과 집단 피부질환임이 알려진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박 도장시설에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대신 KCC와 공동으로 휘발성이 없는 친환경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여 지난 4월부터 사용하고 있다.

기존 도료는 신너 등의 유기용제를 경화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무용제 도료는 도료 자체에 화학 반응으로 경화시키는 방식이어서 ‘친환경’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그런데 대기환경 측면에서는 ‘친환경’일지 몰라도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물질이다.

현대중공업 회사는 올해 4월부터 신규 물질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노동자들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유해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어떠한 안전보건 조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하다가 피부발진 문제를 발생시켰다.

금속 현대중공업 지부에서 지난 9월초에 도장부 원하청 노동자를 조사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밝혀내고 무용제도료 사용중단과 전문기관에 유해성 검사의뢰, 피부발진 원인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피부발진 인원수를 축소하거나 일부 노동자의 알레르기 현상으로 취급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임시건강진단을 요청하여 무용제 도료 취급자 333명 전원에 대해 병원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인 무용제 도료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직접 취급자가 아닌 작업자도 추가 발진이 확인되었고 한 조합원은 피부발진으로 인한 가려움증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받는 실정이다.

이 무용제 도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가 현대중공업 무용제 도료 사용으로 인한 집단직업병 발병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무용제 도료 사용중단을 즉각 명령하고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인체 유해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그리고 조사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무용제 도료를 공동개발한 현대중공업과 KCC는 영업기밀이라면 숨기고 있는 화학물질 자료를 제공하여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에 적극 협력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라!

△무용제 도료는 휘발성 화합물을 사용하는 대신 다른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도료를 경화시키는 작용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은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페인트 분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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