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
이미지 확대보기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결과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생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는 시도 단위로 전국을 9개 권역[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 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 울산), 제주]을 설정하고,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로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 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소포장 또는 벌크 완제품 퇴비는 제외된다.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전 시군에서는 이동제한 목적, 지역, 대상가축·사람 또는 차량, 기간 등을 포함하는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한 상태이고, 생산자단체와 지역축협을 통해 홍보도 한 달 정도 실시했다.
명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1월 1일부터는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 자료를 활용해 타 권역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방문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을 추출·조사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난 2010년 안동 구제역은 역학조사 분석결과, 최초 발생농장에서 의사환축 신고 10여일 전에 이미 경기도 등 타 시도로 분뇨가 이동하여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며 “가축분뇨 운반차량을 포함한 모든 축산차량은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0/2021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시행하는 행정구역 및 생활권역을 기준으로 구분한 분뇨 이동제한 권역(9개)과는 별개의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권역이 있는데 이는 [(KAHIS(가축방역통합시스템)에서 추출한 축산시설 위치, 축산차량 이동정보 및 축산시설 자립도 등] ‘방역권역 설정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행정구역이 아닌 방역적으로 연관성이 큰 지역을 전국 5개 대권역(10개 소권역)으로 구분, 구제역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긴급백신접종 등 우선 방역조치 권역 단위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