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은 29일 "보이스피싱 송금책도 강력 처벌 된다"고 밝히며 최근 송금책 구속사례를 소개했다.
A씨(20대·남,구속)는 일당 30만원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지시를 받고, 지난 9월 1일해운대에서 피해자(50대·여)에게 대환대출관련 변제금 명목으로 4,050만원을 편취, 송금(여죄17건1억5천만 원/해운대서 지능팀 10월 15일 구속).
B씨(20대·남,구속)는 지난 8월 31일 중구에서 피해자(40대·여)에게 시중 금융기관 채권팀을 사칭 대출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1,264만원 편취, 송금(여죄 5건6천만 원/중부서 지능팀 10월 12일 구속).
C씨(20대·여,구속)는 지난 10월 15일 해운대에서 피해자(40대·여)에게 대환대출관련 기존대출금변제명목 2,600만 원 편취, 송금(여죄19건 2억8천만 원/해운대서 지능팀 10월 21일 구속).
부산경찰은,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일당 외 단순 송금책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최근에 검거된 송금책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20대가 생활비 마련목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은 "생활비 마련등 목적으로 단순 가담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조직폭력과 같은 강력범죄에 준해 엄벌함으로써 범죄 가담동기 자체를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 가담도 구속이 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 "보이스피싱 송금책도 강력 처벌 된다"
기사입력:2020-10-29 1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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