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사회적약자 지원법 2건 대표발의

기사입력:2020-10-29 12:54:54
정동만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정동만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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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10월 29일‘다자녀 학자금 지원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동보장구 충전소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최근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에 정동만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 및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의 자녀인 대학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으로써 전동휠체어 같은 전동보장구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에 전동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이동편의시설의 정의에 ‘전동휠체어 등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동만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해서 입법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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