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 14일경까지 OO스포츠에서, 위와 같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자전거 1만4229대를 수입해 대당 80만 원에 판매했다.
결국 피고인과 법인은 전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정1208)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배성중 판사는 2017년 3월 29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지 2 중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항목에 의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 해당한다.
그러자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검사는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 2에서 규정한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가 아니라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로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 해당하고, 가사 이 사건 전기자전거가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고시에서 적합등록 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나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는 ‘자기인증을 한 이륜자동차’나 ‘자기인증을 한 최고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자기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전파법상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적합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전기자전거를 수입․판매한 행위는 전파법위반죄를 구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7노2295)인 수원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하성원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8일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검사의 주장대로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자기인증을 한 이륜자동차, 자기인증을 한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를 의미한다면, ‘자기인증을 한 이륜자동차’나 ‘자기인증을 한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는 모두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포함되므로, 적합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자재에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와 별도로 ‘이륜자동차’,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를 규정할 이유가 없는 점, 따라서 법문상의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른’이라는 수식어는 바로 다음의 ‘자동차’에만 걸릴 뿐 ‘이륜자동차’나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기자전거가 이륜자동차 내지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여 전파법상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서 제외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0월 15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선고 2017도1655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파법령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