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노일석 소장은 인사말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모든 어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아동학대 행위에 이르렀으나 이들의 문제가 지역사회 안에서 다루어지고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아동학대 사범 및 피해 아동 상담 관련 상호 협력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자문 지원 ▲ 협력 기관 소속 직원 전문성 향상 등이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기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사범의 가정을 지원하고 위기 가정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등 긴밀한 공조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