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재 전면적으로 금지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일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26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날 공무원의 정치 관련 규제인 공무원·교원 ’정치 7법’에 대한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직무 외 사생활의 영역에서 공무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다.
공무원·교원 ‘정치 7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법 상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정당 가입·정치인 후원·지지·반대 의사를 포함해 SNS 등 사생활의 영역에서도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징계대상에 포함되어,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규정삭제를 포함해, 공무원·교원의 정치후원금 기부와 정당가입 허용, 공무원·교원 신분을 이용하지 않는 한에서 정치활동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시민이기에,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당해온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야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ILO는 이미 수 차례 한국 정부에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며,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장협약(87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98호)·강제노동협약(29호) 등 4개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2018년 12월부터 한·EU FTA협정 위반으로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해 통상압력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단순히 공무원 권익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공무원의 인권과 국가 경제까지도 함께 걸려있는 셈이다.
한편, 민형배 의원실과 공무원·교원 ‘정치 7법’ 개정안을 추진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별도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현장 공무원들의 호응에 현재까지(27일) 6만6천 명의 동의를 얻어 정치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입법청원까지 등장한 공무원들의 요구에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민형배 의원, 공무원·교원 ‘정치7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0-10-27 18: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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