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자전거 절취 피고인 징역 10월

기사입력:2020-10-24 10:26:52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해 자전거의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10여대의 자전거를 절취(1800만원 상당)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314) 피고인 A(25)는 2019년 11월 8일 오후 6시 45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원룸 주차장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첼로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니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2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했다.

(2020고단2754) 피고인은 2019년 11월 19일 오후 2시 20분경 부산 남구에 있는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의 1층 복도 및 계단까지 들어가, 자물쇠로 잠겨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온 펜치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잘라내 손괴한 다음,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0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이에 자전거 6대(40만~180만, 총 480만원)를 각 손괴한 다음 절취했다.

(2020고단2755) 피고인은 2019년 12월 10일 오후 8시경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동네 후배에게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 스톤아일랜드 후드 상의를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A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0년 8월 28일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첼로 MTB 자전거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정 판사는 절도 범행을 위해 주거침입, 손괴 등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점, 피해품을 총 합산한 가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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