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8월 22일 오후 10시 57분경 OO병원 버스정류장 옆 벤치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목을 조르며 “가방을 내놔라. 얼굴에 상처를 안내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냥 말로 해라. 무슨 일인지”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에 걸려 있는 통장 1개, 국민은행 금고 열쇠 2개, 로또 판매점 출입문 열쇠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와 피해자의 왼쪽 옆에 놓아 둔 로또 판매 대금 등 현금 3722만3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에코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4일 오후 10시 15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 한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퀵스비스 배달원인 피해자 C씨(21)가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둔 채 음식 배달을 하러 간 사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0고단2802).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0년 10월 21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직업군인으로 특전사 등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퇴역 이후 다시 경찰관으로서 약 12년 4개월을 봉직한 바 있는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을 사직한 이후 불과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비록 퇴직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시민들을 위하여 선량하게 봉사하고 있는 경찰관들과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한 사안이다"고 적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개인회생 상태에서 이혼 이후의 양육비 등 채무에 몰린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특수절도를 저지른 이후 자신의 생각보다 절취품의 금액이 크자 그 일부를 분실물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해 주기도 했으며, 다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절도의 피해품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