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미성년자 대상 성적학대, 협박, 불법촬영 피고인 징역 5년

기사입력:2020-10-22 19:45:39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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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학대, 협박, 불법촬영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사안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6)는은 2020년 3월 초순경 ‘텀블러’라는 음란물이 유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15·여)의 나체 사진이 유출된 것을 보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됐다.

피고인은 지난 3월 10일 오후 7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노출 사진이 텀블러에 유포되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을 걸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라인으로 영상통화를 하여 자신의 중요부위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 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영상통화를 끊자 재차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

피고인은 3월 12일 오후 8시 19분경 위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한 불상자와 아는 사람이고 자신이 불상자가 유포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다리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밀양 아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에게 다리를 촬영한 신체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랜덤채팅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불상의 여성들(3명)과 채팅 중 상대방이 여자 청소년임을 알게 되면 ‘라인’ 메신저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중요부위를 보여 달라고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나중에 다시 시청할 목적으로 영상통화를 녹화해 폴더에 저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2개를 소지하고 2016년 6월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요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0고합73).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 판사 이태희, 조유리)는 2020년 10월 22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 각 몰수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판시 강요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경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계단에서 걷고 있는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무겁다. 이 사건 피해자들 대다수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강요 범행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B 및 그의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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