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채무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또는 공장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유니버스와 이카운티 버스 구입자금을 각 대출받으면서 위 각 버스에 저당권을 각 설정해 피고인에게 각 버스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처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원심((전주)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인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6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단(징역 8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 버스를 처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이○○에게 이카운티 버스 1대를 3,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그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버스에 관하여 진남새마을금고에게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 금고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위 버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사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버스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파기범위)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및 피해자 이○○에 대한 각 배임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