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증인 없는 환노위 국감 비판...택배사 국감인데 택배사 대표 없어

기사입력:2020-10-21 10:00:56
[로이슈 편도욱 기자] 택배기사 과로사가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택배사 대표들은 국정감사 증인 칼날을 피해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상임위 중 노동문제를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 과로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택배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논의했지만 택배사가 아닌 쿠팡 물류센터 임원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로사의 본질은 특수고용직으로 불리는 개인사업자 택배기사다. 쿠팡은 직고용을 통해 주 5일근무와 52시간 근무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주요 택배사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6일 근무에 물량이 많을 때는 휴일 없이 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할 경우 7일에 6일을 더해 13일동안쉬지 않고 일하게 된다.

또한 쿠팡은 택배분류 작업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고 있지만 일반 택배사들은 분류작업까지 택배기사에게 전가해 ‘공짜 노동’ 논란이 일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택배 상자를 세부 지역별로 구분해 차량에 싣는 분류작업 하루 평균 8~9시간이 들어간다“며 “배송 업무까지 포함하면 택배기사 일평균 노동 시간은 13시간을 뛰어넘는다“며 만성적인 과로를 지적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 역시 “택배노동자 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력 추가“라며 “오전부터 7시간이나 진행되는 분류작업에 신규인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주5일 근무제 실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택배기사 과로 해결 모범사례로 꼽은 바 있고, 노동계에서 제안하는 분류작업 신규 인력 추가는 이미 쿠팡이 실시하고 있음에도 아이러니하게 쿠팡만 유일하게 택배기사 과로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익명을 요구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라며 “쿠팡과 함께 증인으로 나가게 되면 비교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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