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37억 편취 다단계판매회사 주수도 징역 10년·추징 444억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0-20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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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9월 24일 다단계판매 피해자가 1,329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약 1,137억을 상회한 피고인들과 검사(피고인 주수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2심 2019노2734, 2020. 5. 13.선고 서울고법 제8형사부 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은 피고인 주수도에게 1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주식회사 OO싸이언스에 대한 송금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44억8850만3468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소사실 중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김OO, 권OO, 백OO, 송OO, 박OO, 윤OO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강OO에게 1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김△△에게 1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주식회사 스템싸이언스에 대한 송금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장OO, 김●●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백OO, 전OO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피고인 신OO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면제했다.

◇(피고인 주수도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 주수도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주수도로부터 444억8850만3468원을 추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공모관계, 재심판결의 기판력, 직접심리주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의 가장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의 추징 요건 및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주수도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사기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주수도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1,329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약 1,137억을 상회하여 그 피해규모가 막대하다.

피고인 주수도는 제이유그룹 사건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인한 상습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에서도 재차 상습으로 이와 유사한 방식의 다단계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러 또 다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는바, 집사변호사를 통한 1일 4회의 잦은 접견으로 수형생활을 회피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제이유그룹 관련자들을 규합하여 재차 범행을 저지르며 재기를 도모하는 피고인 주수도의 모습을 보면, 장기간의 구금 외에는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고령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피고인 주수도는 현란한 마케팅과 프로모션으로 고액의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을 속여 매출을 유도했던 점, 업무상횡령죄는 본인 개인의 비자금과 변호사비용으로 사용되는 돈을 마치 회사가 정상적으로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어서 그 수법이 나쁘고, 자전거래를 통해 처분사실을 가장한 범죄수익등의 규모도 14억 원에 이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주수도는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통하여 배후에서 휴먼리빙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 책임을 수사기관이나 휴먼리빙의 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주수도는 휴먼리빙의 재정 상태를 숨기고 기망적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회계부정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 김OO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 김OO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5. 15.자 및 2013. 7. 22.자 각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김OO은 변호사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출 것이 기대됨에도 오히려 변호사의 접견권을 범죄에 악용하여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 피고인 김종한은 피고인 주수도의 분신과 같은 역할을 하며 휴먼리빙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였고, 업무상횡령죄까지 저질러 피고인 주수도의 비자금 조성을 가능하게 했다. 피고인 김OO이 이 사건 사기 범행 기간 동안 휴먼리빙에서 받은 보수는 2억 5천만 원에 이른다.

◇ (피고인 강OO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원심에서 추가된 피고인 강OO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행위의 성립 및 방조범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범들이 저지른 피해 규모가 막대한 점, 변호사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출 것이 기대됨에도 오히려 변호사의 접견권을 범죄에 악용하여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방조의 대가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

◇ (피고인 신OO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 신OO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 피해자의 특정, 죄수 판단, 판결의 효력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 주수도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변경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죄에서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주수도는 다단계 판매업체인 OO리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김OO과 강OO은 변호사로, 매월 2,500만원,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각자 매일 2회씩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 주수도를 접견하면서 피고인 주수도가 업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수수하거나 지시사항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던 속칭 ‘집사변호사’이다.

피고인 신인숙은 2009년 2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위 업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판매원 모집, 후원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피고인 주수도는 다단계판매회사 등 25개 회사로 구성된 소위 ‘제이유 그룹’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제이유 그룹을 운영하다가 2005년 1월 1일경부터 2005년 12월 2일경까지 위 제이유네트워크의 판매원 총 9만3118명으로부터 투자금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1조 8441억5516만4990원을 편취하고, 2005년 11월말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제이유백화점의 판매원 총 2만1545명으로부터 투자금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663억2487만140원을 편취해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이하 ‘제이유 사건’).

1심(2019고합126, 2019. 11. 22.선고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 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주수도 징역 6년, 피고인 김OO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 권OO을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백OO, 장OO, 김●●, 송OO, 박OO, 윤OO을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백OO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주수도, 김OO,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 명목의 5,500만 원을 법무법인에 직접 송금하여 이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주수도, 김OO에 대한 공소사실 중 OOO경제신문 주식회사, OO마케팅연구소 주식회사, 주식회사 OO싸이언스와 관련한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강OO 무죄.피고인 신OO은 면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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