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내 유수의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B기업이 건축단열재 환경표지 인증신청 당시와 다른 오존층파괴 물질 발포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1월부터 건축단열재 생산에 사용하는 발포제는 오존층파과지수(ODP)가 ‘0’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과거 사용해오던 오존층파괴 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B기업은 일명 아이소핑크로 불리는 압축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1위 기업으로 규정이 강화된 이후에도 해당 제품의 친환경인증을 받아왔다. B기업이 인증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오존층파과지수(ODP)가 ‘0’인 HFC-134a, HFC-152a를 발포제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B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날짜는 2017년 4월 12일로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이다.
또한 B기업의 2018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최대 1천톤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양이원영 의원실에서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인증 당시와 다른 발포제를 사용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즉시 공장에서 생산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해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양이원영 의원 "시장점유율 1위 B기업 건축단열재 허위 친환경인증 의혹 조사해야"
18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친환경인증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 취급 확인 기사입력:2020-10-19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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