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유치원 교사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

법원 “지속적 관찰 필요한 업무특성” 인정 기사입력:2020-10-19 10:06:12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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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근시에 유치원생과 함께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등원지도 시간(오전 8시30분부터)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점심시간 등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지도가 필요한 유치원생의 특성을 인정한 것이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진우 판사는 2020년 7월 10일 A씨 등 유치원 교사 3명이 유치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미지급임금지급 소송에서 “유치원측은 원고에게 각각 25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8가단13373 임금등).

피고는 "원고 A에게 247만8290만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3월 8일부터, 원고 B에게 508만8324원 및 그 중 483만6114원에 대해 2019년 5월 17일부터, 원고 C에게 487만2953만원 및 그 중 459만2915만원에 대해 2019년 5월 17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하라고 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 중 각 2015년 5월 30일 학부모 참여수업 관련 연장근로수당 4만1850원의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년 9월 28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미지급 임금 채권 중 각 4만1850원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 B의 2017년 12월분 임금과 원고 C의 2017년 7월분 임금 각 90만원은 지급됐음이 인정됐다.

A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유치원에서 월 100만원 안팎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교사로 일하던 중 2018년 2월 동시에 퇴사했다.
이들은 근무기간 동안 유치원생의 등원을 위해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차량 등원지도를 했으나 근로시간은 9시부터 인정됐다. 점심시간과 외부인사 초청 특강시간에는 원생을 돌보느라 휴식을 취하지 못했는데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A씨 등 3명의 유치원 교사들은 이런 점을 들어 유치원측에 퇴직금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치원측은 점심시간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며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A씨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측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등원지도 시간, 점심시간, 특강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해 최저임금액 미달액과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새로 계산해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유치원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진우 판사는 “교사들은 통근이 아니라 원아들의 등원지도를 위해 유치원측의 지시에 따라 통학차량에 탑승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점심시간·특강시간에 대해서도 “배식, 식사지도, 양치지도, 화장실 안내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며 “업무강도가 다소 감소되고 휴식시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 판사는 교사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었던 점,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대근무조를 편성하지 않은 점,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 근로형태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휴게시간이나 휴게장소에 대한 안내나 지도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도 제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의 황철환 변호사는 “유치원 교사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어린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봐야 하는 근로특성이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와 비슷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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