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금 명목 30명으로부터 10억 원 편취 가족 3명 실형·집유

기사입력:2020-10-17 08:43:43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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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 가족 3명에게 1심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65)와 피고인 B(55)는 재혼한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C(36)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과 그 이상의 고수익을 배당받을 것처럼 말해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

피고인들은 에어비트클럽코리아 창원지점장과 전산실장으로 행세하면서 2017년 9월 12일경 창원시 서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에어비트클럽코리아는 인공지능컴퓨터(AI)로 자동 트레이딩을 하여 전 세계 600개 거래소 중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1계정 당 120만원을 하는 에어비트클럽에 투자하면 매일 수익으로 5~10달러(한화 7,000원에서 12,000원 상당)를 300회에 걸쳐 각 투자자들의 에어비트클럽 계정에 적립시켜주고,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현금화해준다. 후순위 투자자를 에어비트클럽에 투자하도록 추천하면 추천 및 후원수당을 선순위 투자자의 계정에 달러로 적립을 시켜주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2017년 10월 30일경 설립자 J가 에어비트클럽코리아 운영으로 인한 사기 등으로 구속됐음에도 위 에어비트클럽 투자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수익구조를 밝혀 자신들이 유치한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대부분은 투자수익의 환급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인공지능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8년 5월 15일경까지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총 82회에 걸쳐 합계금 9억7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본사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그룹장도 아니며 지점을 담당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의 전체적인 실태를 알지 못했고, 그룹장이나 교육이사, 영업이사가 지시하고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0년 10월 14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3503) 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C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에어비트클럽 사업은 ‘에어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채굴)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파나마에 있는 에어비트클럽 본사로 보내져 비트코인의 채굴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사기범행이다.

안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페이아웃’(투자금의 회수, 실제로는 돌려막기식의 회수)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했으나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에어비트클럽 코리아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본건과 피해금액이 유사하거나 더 큰 경우에도 집행유예의 선처가 이루어진 적이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도 그 사건들과 양형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안 판사는 " 다른 사건들의 경우는 비록 ‘돌려막기’의 형태라고는 할지라도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수되었거나,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피해자도 존재하는 사안들로서, 피해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회수되지 아니한 이 사건과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다른 사건들의 경우는 가족까지 기소가 된 경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가족까지 기소가 되어 가혹하며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사건들의 경우는 그 정범의 가족들이 에이비트클럽 사기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족들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과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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