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피고인 절친 속여 그 명의로 대출 편취 실형

추가합의 기회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안해 기사입력:2020-10-16 12:30:31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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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대출금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절친을 속여 그 명의로 세차례에 걸쳐 3600여 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A씨(42·여)는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대환대출금 변제 명목 6,000만 원 사기 피해를 당한 후 대출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절친한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그녀 명의로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대환대출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해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받고 간호조무사 업무로 바쁜 피해자를 대신해 대출업체 확인 전화와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을 대출 신청 때마다 넘겨받아 사용 후 반환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29일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OO캐피탈㈜에 전화하여 그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신청하고, 위 주민등록등·초본 사진 파일 등을 전송한 후 피해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자 명의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1083만120원을 송금케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1080만 원을 이체토록 하여 이를 편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4월 30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O저축은행과 OO파이낸셜 2곳으로부터 2039만 원을, 5월 2일 OO크레디트대부로부터 599만8500원을 대출받고 5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0고단1850).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2020년 10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가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상엽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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