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치권 공고문 훼손하고 들어간 피고인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0-16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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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회사의 유치권행사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회사의 유치권 공고문에 게시돼 있던 이 사건 호실의 공고문을 훼손하고 들어가는 등 피해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주식회사 A주유소의 관리부장인 피고인은 2018년 10월 22일 피해자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2015년 1월 13일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천시 평천로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엠에스주유소의 명의로 경락받아 2018년 10월 31일 공매를 원인으로 한 A주유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2일 대표이사(피고인의 동생)에게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모든 업무 및 권한을 위임 받았다.

이 사건 호실의 출입문에는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고문이 2015년 1월 13일경부터 게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매 입찰을 진행한 ‘온비드’ 인터넷 사이트의 공매입찰공고 및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에도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2018년 11월 2일경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호실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1월 2일 오전 11시경 이 사건 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의 ‘유치권 행사 공고문’ 1부를 손으로 떼어내고, 드릴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설치해 놓은 전자열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후 새로운 전자열쇠를 설치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2심 2019노1130 )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 판사 정의정, 신동호)는 2020년 7월 2일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호실이 A주유소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주유소의 대표이사가 아닌 영업부장일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주유소 대표이사(피고인의 동생)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행(권리행사방해죄)을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죄(건조물침입 등)에 대해서는 1심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서울남부지법 2019고단1517/2019.6.4.선고)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해자의 유치권에 기한 점유가 적법한 점유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의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피고인 및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9월 24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도9801 판결).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동일하고,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과 범의 내용 등에 관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8134 판결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이 엠에스주유소의 대표기관이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의 관련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A주유소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로 주유소의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다름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게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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