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검찰 출신 박성근 변호사 영입

기사입력:2020-10-15 09:20:58
검찰출신 박성근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검찰출신 박성근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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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 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한 박성근 변호사 (연수원 26기)를 형사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성근 변호사는 육군 법무관을 마친 후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원주지청, 전주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국무총리실 파견, 서울서부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국정원 파견을 마친 뒤 2012년 대검 공안3과장으로 부임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로 재직했다.

2019년 대검찰청 공정거래법 개편 TF팀장으로 활약하며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과 6개월 간 협의끝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평검사로서 국무총리실, 부장검사로서 국가정보원, 차장검사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국가기관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 이는 검찰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 변호사는 2015년 중앙지검 형사7부장 시절에 경찰이 전국 16개 대학 총장을 무리하게 입건해 검찰 송치한 ‘1+3 유학프로그램 관련 입시 비리사건’을 주임검사로 직접 수사했다. 유명 사립대학들이 비인가 대학을 운영하는 형태로 신입생을 모집한 것에 대해 고등교육법,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 의견과 달리 대학 총장 등 관계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교육과정 공동운영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제주도 등에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형벌법규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엄격히 해석·적용하는 원칙을 견지해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작년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사건’의 수사를 총괄 지휘했다.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OO화학 등 50여 개 대기업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장기간 수치를 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수사 과정에서 박 변호사는 환경오염을 유발한 대기업을 엄정 수사해 지역 주민의 칭송을 받는 한편, 혐의 규명에 꼭 필요한 부분만 수사하고 과잉 수사를 자제하도록 지휘해 수사대상이었던 대기업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

바른은 박성근 변호사의 합류에 대해 “검찰 등에서 20년 동안 다져진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바른의 형사그룹에 합류해 수사대응 관련 업무에 더욱 강화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검찰 개혁 및 수사권 조정 상황 속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영입을 더 확대해 고객들에게 전문성과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로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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