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창원지법, 사기 등 혐의 기소 피고인 1심파기 징역 1년 6월

기사입력:2020-10-14 10:51:01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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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산 양도담보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종전의 판례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던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면서 파기환송한 사안에서, 환송 후 다시 심리·판결한 항소심(창원지법 제1형사부,2020노494 )은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판결(창원지법 진주지원 2018.10.23. 선고 2017고단1139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2687 판결), 환송판결(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당심 법원에 환송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됐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됐다.

(1심의 판단과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 및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자는 B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및 양형부당(징역 2년6월)을 이유로, 검사는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환송 전 당심의 판단)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배임의 점과 각 사기의 점을 다시 유죄로 인정한 다음(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만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에 관하여 ‘K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이 부분 공소사실(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배임의 점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검사는 환송 후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중 ‘배임’ 부분을 ‘권리행사방해’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55조 제2항’을 ‘형법 제323조’로 각 변경하고,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됐다.

피고인(58)은 2015년 12월 1일경 대구시 달서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송현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K산업에 설치된 시가 2억9000만 원 상당의 ‘크라샤4230’(이하 ‘크라샤’라 함) 기계기구 1식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3월 21일경 경남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산93에 있는 일반산업단지공사 현장에서, 위 크라샤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OO상사에게 5,500만 원을 받고 매각했고, 계속하여 같은 달 24일경 같은 장소에서 위 크라샤 중 나머지 일부를 L에게 1억 원을 받고 매각하여 위 크랴샤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판사 구본웅, 김인해)는 2020년 10월 8일 파기환송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해 살폈다.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B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하고 등기 이전 관련 비용도 지출한 사실, ③ 피고인이 부동산 등기명의인을 물색하여 H에게 명의를 맡긴 사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1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H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B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고향선배인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면 주식회사 Y 대표로 일할 수 있게 하여 매월 월급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건네 주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1억 원을 편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황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약 5억50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및 피해자 C와 합의했고, 피해자 J에게도 1억5000만 원을 변제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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