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당심 법원에 환송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됐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됐다.
(1심의 판단과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 및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자는 B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및 양형부당(징역 2년6월)을 이유로, 검사는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환송 전 당심의 판단)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배임의 점과 각 사기의 점을 다시 유죄로 인정한 다음(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만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에 관하여 ‘K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이 부분 공소사실(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배임의 점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피고인(58)은 2015년 12월 1일경 대구시 달서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송현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K산업에 설치된 시가 2억9000만 원 상당의 ‘크라샤4230’(이하 ‘크라샤’라 함) 기계기구 1식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3월 21일경 경남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산93에 있는 일반산업단지공사 현장에서, 위 크라샤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OO상사에게 5,500만 원을 받고 매각했고, 계속하여 같은 달 24일경 같은 장소에서 위 크라샤 중 나머지 일부를 L에게 1억 원을 받고 매각하여 위 크랴샤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판사 구본웅, 김인해)는 2020년 10월 8일 파기환송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B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하고 등기 이전 관련 비용도 지출한 사실, ③ 피고인이 부동산 등기명의인을 물색하여 H에게 명의를 맡긴 사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1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H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B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고향선배인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면 주식회사 Y 대표로 일할 수 있게 하여 매월 월급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건네 주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1억 원을 편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황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약 5억50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및 피해자 C와 합의했고, 피해자 J에게도 1억5000만 원을 변제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