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70대 부부 허리 부상

법원 “형사합의금 외 위자료 3백만원 지급하라” 판결 기사입력:2020-10-14 09:37:57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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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허리를 다친 70대 부부에 대해 백화점이 형사합의금 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담당직원과의 합의금 이외에 백화점 측의 위자료(300만원)를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기홍 판사는 에스컬레이터 관리 소홀로 고객에게 부상을 입힌 백화점측에 대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19가소11996).

김기홍 판사는 2020년 9월 9일 “피고는 원고(남편)에게 합계 3,559,900원(= 치료비 1,559,900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아내)에게 합계 1,415,250원(= 치료비 415,250원 + 위자료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4. 30.부터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A씨 부부(70·71)는 2018년 4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넘어져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2주의 허리 부상을 입었다.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 담당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검찰조사를 받던 도중 A씨 부부에게 5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키로 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 부부는 담당 직원과의 형사합의와는 별도로 백화점측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단순히 멈춘 정도가 아니라, 핸드레일에서 내부 부품이 갑자기 튀어나와 멈추는 한편 발판은 그대로 작동하는 등 사고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A씨는 사고 무렵 취업을 앞두고 있어서 근로기회를 잃게 된 개인적인 손해도 있었다.

백화점측은 A씨의 경우 사고 이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아 온 점을 들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 부부와 협의해 병원 치료비 이외에 남편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아내에 대해서는 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만 인정한 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 사고 직전까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점, 관련 형사재판에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남편의 경우 200만원, 아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측 황철환 변호사는 “백화점측이 스스로 쇼핑장소로서의 기능을 넘어 휴식과 여가의 공간으로 광고해온 만큼 안전보호 의무까지 다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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