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0-14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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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30일 오후 2시 51분경 원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년 7월 30일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했였음에도 2013년 8월 2일까지 위 보충대로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고, 이는 헌법 제10조,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3고단557)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임성철 판사는 2015년 10월 6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원심(2심 춘천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5노1111)역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은 병역거부 당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없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9월 24일 상고를 기각해 1심(징역 1년6월)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24. 선고 2019도1885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03년 6월 8일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고, 피고인의 부모와 형 2명도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29일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년 3월 29일 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 시기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입영거부 시점인 2013년 7월경의 전후에 걸친 2012년, 2013년, 2015년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지목해 욕설을 게시한 것, 피고인이 근무하던 마트에서 2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한 것,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및 발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게시한 것 등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거부 이후인 2015년 11월 2일경 제명처분을 받아 신도 자격을 상실했다가 2017년 8월 1일 그 자격이 회복됐다. 교회의 내밀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제명처분 사유나 복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제출한 첨부서류에 의하면 제명처분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더 이상 회중 성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고, 제명처분을 받게 된다’고 기재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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