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인 망인이 공사현장서 굴삭기 운전하다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위법"

기사입력:2020-10-13 09:04:1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로 보기어렵고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부지급결정 처분했으나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망인은 2018년 6월 29일 오후 2시 30분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년 8월 13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8년 8월 28일 “망인은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어렵고, 이 사건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망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

원고는 2019년 1월 30일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년 5월 30일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는 상대로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2019구단842).

전주지법 이종문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9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종문 판사는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했고, 망인의 무면허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망인의 무면허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망인은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실제 경영자에게 업무보고를 했고 회사에서 매월 약 400만 원씩을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회사에서는 망인에 대한 월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지급했다.

실제 경영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망인엑 굴삭기로 현장 작업로 입구 부근의 벽면을 다지는 작업을 지시해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실로 공소가 제기돼 2020년 7월 8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망인은 이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경영자의 지시에 따른 작업을 하기 위해 굴삭기를 운전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사실판단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망인의 굴삭기 운정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업무수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토사의 지반지지력이 약해 굴삭기가 전복될 위험성은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별개로 작업의 내용자체에 내재돼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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