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기소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0-12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공여자와 수뢰지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청 수산과장인 피고인 A는 2013년 11월경 김포어촌계장 피고인 B로부터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 B에게 보내 주고 B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의 이름을 적어 마치 피고인 A가 선물을 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보내도록 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11월 12일경부터 2014년 11월 12일경까지 새우젓을 선물하고자 하는 329명의 사람들에게 총 1118만6000원 상당의 새우젓을 피고인 B로 하여금 보내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2심 2017노153, 인천지법 제4형사부 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위 329명이 새우젓을 받은 것을 피고인 A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피고인 A 벌금 1000만원, 자격정지형1년의 선고 유예,384만9300원 추징/피고인 B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인천지법 부천지원,2016고단1167) 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은 각 무죄.

하지만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9월 24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9.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의 이름을 발송인으로 기재하여 배송업체를 통해 배송업무를 대신하여 주었을 뿐이고, 위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새우젓을 보낸 사람을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로 인식했으며,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새우젓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위와 같은 제공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양해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새우젓 출연에 의한 피고인 A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은 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뇌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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