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8구역 재개발, 불법 ‘매표행위’ 정황 포착

부재자 투표 앞두고 여행 권유…‘조합원 빼돌리기’ 수순?
조합, 이미 중립성 잃어…관계자는 제안서 유출로 수사중
기사입력:2020-10-10 11:06:28
부산시 대연8구역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대연8구역 재개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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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 최대 재개발사업인 대연8구역의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호1번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해외설계(SMDP)와 오랜 기간 사전 홍보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기대하는 반면 기호2번 포스코건설은 파격적인 공사비 조건, 민원처리비 등과 같은 영업조건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조합원들의 호응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되는 부재자 투표가 임박하면서 과열 양상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일부 홍보요원(OS)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추억여행 가자.”, “파크 하얏트 호텔에 투숙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자고 다음날 내차타고 부재자 투표 하자.”, “서면 롯데 호텔에 방 잡아 놓았다. 자고 같이 총회장 가자.”, 일부 대의원들에게는 “울산 배내골로 야유회 가자” 등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행을 권유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여행, 호텔 투숙 제공과 같은 행위는 표를 다지고 은밀한 장소에서 금풍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정립되기 전 과거에 성행하던 방식이다”고 비판했다.

이 경우 매표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배되며, 편의 제공, 금품 수수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나 ‘배임수증재’의 경우는 ‘쌍벌(현금을 준 자와 받은 자)’ 규정이기 때문에 시공사는 물론 조합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공사간의 과열이 치열할수록 조합은 어느 때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매표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대연8구역 조합은 제안서 불법 유출과 같은 사건 등으로 이미 중립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사실상 규제가 힘든 상황이다.

현재 문제가 된 ‘제안서 불법 유출 사건’은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CCTV를 확보해 판독 중이다. CCTV 영상 확인 당시 경찰관과 함께 입회했던 조합원에 따르면 경찰은 조합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제안서를 불법 촬영하는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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