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상대방은 청구인이 무와 부정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했고, 2019년 5월 30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하되,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5.까지는 1인당 월 3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는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2회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하는 내용으로 재판상 조정이 성립됐다.
청구인은 2019년 11월 29일 무와 혼인신고한 뒤 함께 살고 있고, 상대방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을 신청했으나, 이후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이 꾸준히 실시되면서 2020년 4월 7일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다 청구인은 법원에 "이혼 무렵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상대방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했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돌보지 않았고, 면접교섭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적합하므로, 자신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0년 9월 1일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엄 판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대방 내지 상대방의 모친이 이혼 후 사건본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거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청구인의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의 협조로 청구인과 사건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반면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청구 후에서야 비로소 5차례에 걸쳐 각 5만 원씩 합계 25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분담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은 현재 무와 재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데, 사건본인들은 무가 청구인과 어떠한 관계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과 무 사이에 별다른 교류가 없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경우 사건본인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건본인들은 이 법원의 가사조사에서 상대방과 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