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박차훈 회장, ‘보복 발령’ 의혹에 국감 허위 증거 제출 질타까지 ‘혼쭐’

기사입력:2020-10-09 16:15:05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 사진=MG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캡처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 사진=MG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심준보 기자]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금고 속으로 보복성 인사발령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박차훈 중앙회장을 비롯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은 “사방이 막힌 채 도저히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벽금고에, 인권을 무시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내렸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국감에 출석한 행정안전부 장관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부산 소재 모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던 모 직원은 지난해 5월 권고사직을 강요받자 이를 거부하고 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10월 그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벽 금고 속으로 대기발령을 받았고, 그 안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119에 구조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2주간 입원치료를 받자, 새마을금고는 무단 결근을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올 2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나왔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측에선 해당 직원에 대한 재징계를 이행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노동행위라고 인정한 뒤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해당 직원이 결국 중앙회에 고충민원을 넣었고 중앙회가 감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과 의원실에 허위 자료를 제출헀다며 지적했다. 실제로는 재징계를 지시했으나 의원실에는 향후 부당 노동행위를 금지할 것을 지시한 것처럼 속였다는 것.

오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저희가 고의로 숨기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착오가 생긴 것 같다"라며 "회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재징계 검토 지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사장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며 “2년마다 실시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안부의 정기 감사외에 전국적으로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일선 금고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0.81 ▲22.74
코스닥 821.69 ▲1.02
코스피200 434.56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84,000 ▲76,000
비트코인캐시 725,000 ▼3,000
이더리움 5,15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3,600 ▲40
리플 4,844 ▲11
퀀텀 3,514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85,000 ▲234,000
이더리움 5,15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3,560 ▲80
메탈 1,171 0
리스크 683 ▲0
리플 4,841 ▲9
에이다 1,213 ▲6
스팀 21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29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722,000 ▼4,000
이더리움 5,15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3,590 ▲90
리플 4,847 ▲12
퀀텀 3,504 ▼12
이오타 340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