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기사입력:2020-10-07 21:48:50
화우,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로이슈 전여송 기자]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실제 후기인 것처럼 속이는 소위 ‘뒷광고’가 큰 이슈가 됐다. 이는 인터넷 방송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방송을 통한 제품 홍보나 협찬에 있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등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그룹은 한국소비자원, 한국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일 웨비나를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웨비나에는 삼성전자, SK, 신세계, 롯데 등의 담당자들과 전문가들 180명이 참여해 본 주제에 대한 주요 기업 및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웨비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국장인 송상민 국장의 개회사,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법제팀장이 진행을 맡고,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그룹장인 김철호 변호사(연수원 28기)가 사회를 맡았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인 이태휘 과장은 개정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개요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방법을 설명하고 향후 공정위는 지침 준수에 대해 자율적인 준수유도를 목표로 하면서 위반시 엄중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홍정석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금번 추천보증지침 개정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들을 설명하면서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천보증인에 대한 직접적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우선시해 시장이 자체정화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홍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을 담당하면서 소비자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

이어서 토론자인 한국소비자원의 송혜진 박사는 공정위 단속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자와 추천보증인의 자율적인 시정 유도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했고 SBS 엄재용 국장은 방송 재편집 클립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이므로 심사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토론을 진행한 화우 공정거래그룹장 김철호 변호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본 주제에 대해 뜨거운 관심에 놀랐다"며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국내공정거래분야의 선두로펌으로서 이슈를 선점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앞으로도 꾸준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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