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법인분할로 인한 노동자 고통은 끝이 없다"… 1,415명 대량징계 지노위 심판

기사입력:2020-10-07 19:19:38
10월 7일 오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 울산본부)

10월 7일 오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 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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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중법인분할중단 사내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 울산대책위는 10월 7일 오후 2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중 법인분할로 인한 노동자 고통은 끝이 없다”며 “노동탄압에 몰두하는 현대중공업에 철퇴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권기백 민주노총울산본부 부본부장의 사회로 민주노총금속노조법률원 울산사무소 이선이 노무사의 진행경과, 조경근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장과 박근태 전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장의 모두발언,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와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의 대규모 징계(1,415명)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다”며 “극한의 갈등구조를 조성하여 노동탄압을 일삼는 현대중공업의 전횡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중단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10월 8일부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 부당징계 구제신청 심문회의가 진행된다. 불법 파업 운운하며, 사측의 일방적인 징계와 해고 문제로 더 이상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회사는 법인분할 반대 파업이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이 경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 이와 관련 회사의 책임이 분명함에도 그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경영상 결정에 맞선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정당한 파업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5여년 동안 구조조정과 두 번의 법인분할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다시 부당징계에 해고로 내몰리는 고통의 연속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현대중공업의 일방통행식 노무관리 관행, 대규모 징계,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등을 통한 극한의 갈등구조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가 중단되는 계기를 만들고, 불신의 매듭을 풀어 현안 해결과 함께 노사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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