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DNA대조 통해 11년 발생한 강간사건 피고인 징역 8년

기사입력:2020-10-05 20:51:09
[로이슈 전용모 기자] DNA대조를 통해 11년 전에 발생한 강간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징역 8년)이 선고됐다.

피고인(39)은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 20분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20·여)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고 배 위에 올라타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해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1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년 전 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다가 2020년 2월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DNA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대조를 통해 피고인이 범인으로 밝혀지게 됐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수강도(야간주거침입강도) 미수죄를 범한 자가 강간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강도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가 아닌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성립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고 물었을 수는 있지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강간 범행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냥 한 말일 뿐 실제로 금품을 강취할 의도는 없었고, 오직 강간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 판사 차기현, 차유나)는 2020년 9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2020고합141, 2020전고22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검사의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처음 대면한 순간 ‘돈이 있냐’고 물어본 것은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에 강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물으면서 했던 말들(“나 너 왔다갔다 하는 거 몇 번 봤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통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11년이 넘는 동안 이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얼굴조차 모르는 피고인이나 제3자로부터 재차 범행을 당할까봐 불안함에 시달려왔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은 평생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때부터 겨우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종전과 동종의 수법으로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상당히 많은 점에서 그 성행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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