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대표(사진왼쪽)와 조원희 변호사가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이미지 확대보기선정된 AI 바우처 사업의 목적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보유한 각종 법률정보를 공급기업인 머니브레인의 인공지능 영상합성기술을 사용, 다양한 일반 법률 상식 및 판례 콘텐츠를 제작해 양질의 높은 서비스로 법률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양사는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AI 바우처 사업인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공동으로 진행해 일반인들에게 유익한 법률 상식, 최신 법률 이슈, 스타트업 이슈 등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 관련 마케팅, 기술 협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따라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여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핀테크,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는 “팬데믹 시대에 법률정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더욱 대중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에게 다양한 양질의 법률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머니브레인의 장세영 대표는 “디라이트와의 협력을 통해 머니브레인의 AI 법률 정보 제공 모델이 고비용의 법률 자문 시장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인공지능 법률 정보 제공 및 법률 자문 시장의 전환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