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추진

「집단소송법안」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0-09-23 19:10:21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9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이다. 현재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 한정 도입(「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 배상책임제 도입.

현대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특별법으로 도입된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뤄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영리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과 사회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을 마련했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요)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한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흡수

(적용대상) 분야 제한없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청구
(판결의 효력)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

(소 제기 및 허가절차) 활성화 위해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소송허가요건・절차 및 사실상 6심제(허가-본안)로 운영되는 문제 개선

(증거조사절차 개선 및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경감하고, 자료등제출명령 및 위반 시 효력 강화,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을 도입

(국민참여재판 제도 적용) 집단적 분쟁에 관하여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같이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분배절차 마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같이 확정판결 후 분배

(적용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 피해구제의 형평과 소송절차로서의 의의 및 입법례 고려(2002년 전부개정 민사소송법 및 독일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관련 특별법 등).

◆「상법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요)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내용)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

-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

-개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제한하는 특약은 무효

(적용례)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7.96 ▲29.34
코스닥 855.41 ▲2.15
코스피200 361.35 ▲4.8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91,000 ▲288,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10,500
비트코인골드 46,660 ▲510
이더리움 4,529,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030 ▲620
리플 754 ▲7
이오스 1,170 ▲16
퀀텀 5,690 ▲9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32,000 ▲269,000
이더리움 4,531,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030 ▲550
메탈 2,498 ▼17
리스크 2,636 ▲19
리플 756 ▲8
에이다 677 ▲8
스팀 41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38,000 ▲329,000
비트코인캐시 682,500 ▲9,5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526,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7,970 ▲480
리플 755 ▲9
퀀텀 5,670 ▲65
이오타 337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