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돌봄 지자체 민간위탁 법안 폐기! 공적돌봄 강화!"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

기사입력:2020-09-17 13:42:40
9월 17일 오전 서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기자회견.(사진제공=전국교육공무직본부)
9월 17일 오전 서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기자회견.(사진제공=전국교육공무직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적돌봄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온종일돌봄 체계와 법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관련법을 폐기하라고 나서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오늘 우리는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해 민간위탁으로 내모는 국회와 정부여당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교원단체와 더불어 국회가 계속 학교돌봄의 안정적 발전을 위협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수단인 돌봄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정부와 국회는 일방적인 지자체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돌봄 내실화와 공적돌봄 강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월 17일 오전 서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학교돌봄 지자체 민간위탁 법안 폐기! 공적돌봄 강화!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임원 및 서울, 경기 등 현장 돌봄전담사 등이 참석해 모두발언(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지자체 아이돌봄 실태소개(공공운수노조 오승은 정책기획부장), 현장 돌봄전담사 투쟁발언(경기 돌봄전담사 소성희), 기자회견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온종일돌봄체계 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교사출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교사를 제외하곤 학부모와 돌봄전담사(학교돌봄 실행주체 인력)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상황이다.

강민정 의원 법안 중 제19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강민정 의원은 “이 법안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돌봄 업무 제공 인력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돌봄업무 인력의 처우와 고용에 대해선 법안에서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다.특히 강 의원은 교원단체들과 일심동체로서 “돌봄과 보육은 교육이 아니다”, “돌봄은 학교가 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법안이 지자체 이관을 위한 법안임을 대놓고 밝혔다는 것이다.

초등돌봄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을 없애고, 지자체에 그 운영을 이관해 결국 민간위탁을 통해 돌봄 수익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법안이다. 공적돌봄을 흔드는 법안에 대해 학부모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적돌봄의 와해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의 희망도 향후 지위도 불안해지는 돌봄전담사들은 돌봄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공적돌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코로나로 세상과 학교가 멈춰도 학교돌봄을 지켜온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다. 누구보다 돌봄법안에 대한 간절함이 있음에도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없는 성급한 법안 추진에 우려를 표해왔다. 지난 5월 교육부가 학교돌봄 확립을 위한 법안을 냈다가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불과 3일 만에 허망하게 철회했을 때도 분란만 키운 졸속 추진에 실망과 분노가 컸지만, 학부모, 교사, 돌봄전담사 등 이해 당사자 간 숙고와 논의를 통해 어느 일방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온종일돌봄 체계 수립을 요청해왔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원회’도 사회적 논의 테이블을 통해 대안의 합의를 모색한 후 초등돌봄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모아 발표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공적돌봄을 위협하는 지차체 민관위탁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월 말~11월까지 전례 없는 전국적 돌봄파업을 감행할 것이며, 이어 전체 교육공무직의 총파업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을 초래할 것인가의 선택은 공론화 장을 열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책임을 가진 정부와 국회, 즉 정부여당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전담사들의 요구>

① 지자체 민간위탁의 발판이 되는 권칠승, 강민정 법안 폐기

② 돌봄법제화 등 공적돌봄강화: 학교돌봄과 지자체 지역돌봄 두 축의 균형적 발전과 연계

③ “돌봄전담사 노동조건이 곧 돌봄의 조건이다” : 상시전일제(온종일돌봄 안정적 발전) 전환, 재난업무수당 지급, 복리후생 차별 해소

④ “보육도 교육이다,” 학교돌봄의 교육적 가치 향상

⑤ 아이 중심 돌봄을 위한 질적 개선과 학부모가 원하는 양적 확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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