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전자증권제도 시행 1년, 잔고 321조 증가”

기사입력:2020-09-16 19:28:19
[로이슈 심준보 기자]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도입된지 1년만에 전자등록 관리자산이 321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볼 때,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시장혁신을 위한 토대가 됐다며 성과를 발표했다.

예탁원의 8월 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으로, 제도 시행일과 비교하여 약 321조원(4,780조원→5,101조원)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는 총 2,588개사다.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35% 감소(6.5억주→4.2억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 힘입어 신청에 의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라며, 제도 도입 이후 누적 337개의 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했고(제도 시행시점 97개사, 제도 도입 이후 240개사 신규 참여), 제도참여율도 증가(4.0%→8.4%)했다고 설명했다.

발행사 입장에서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되어 제도 도입 이후 총 733개의 발행사가 1,140건의 분기별 소유자명세를 작성(정기‧임시주주총회 제외)하여 주주관리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되었던 5일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4일 가량 단축됐다고 전했다.

예탁원측은 “일정 단축에 따른 금융 기회비용을 산출한 결과 지난 1년간 약 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액 1년간 약 130억원 및 실기주 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연간 약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1개월의 공고‧통지 기간 완화 등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제도 설명회, 방문컨설팅 등) 실시, 정관 변경 지원 등의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 수단(온라인 교육 컨텐츠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및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면제,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 감면 등 인센티브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하여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자본시장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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