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권고

기사입력:2020-09-14 19:02:4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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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9월 14일 치료감호소의 치료환경 개선, 우수 의료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안정적·효율적 치료 체계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22차)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전체 범죄자의 0.3~0.4%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사회에 큰 충격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치료받지 못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안모씨의 경우 2010년 정신감정 당시 조현병 진단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후 2010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정신과 치료를 유지하는 동안 방송통신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으나, 2016년부터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면서 피해망상, 환청 등의 정신증상들이 재발해 악화됐고, 2019년 4월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을 일으켰다. 2019년 정신감정 기간동안 치료감호소에서 투약 시 정신증상이 감소하는 경과를 보였으나,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악화됐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경우 강력범죄 위험성은 치료 이후 94% 감소하며, 공주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경우 3년간 재입소률은 2009년 출소자 19.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출소자는 3.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주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치료하는 국내 유일한 곳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과 지원 부족, 의료인력과 치료환경의 열악 등으로 그 기능이 취약한 상태에 있어서 치료감호소 중심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는 크게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설내 처우는 치료감호소의 '치료감호', 사회내 처우는 보호관찰관 감독 '치료명령제'와 치료감호 출소자에 대한 '가종료 보호관찰'로 구분된다. 치료명령은 집행유예기간중(최대 5년), 치료감호 출소자에 대해서는 3년간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8월 현재 정신과 의사 정원 15명에 7명이 결원인 상태이며, 전문의 8명이 현재 1029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1인당 환자 128명을 담당하는 것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은 의사 1인당 환자 60명으로 현재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오랜 정신질환으로 인해 보호자 연계가 끊어지거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관계가 취약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인수를 사실상 거부해 2010년 이후 치료감호소 출소자들에 대한 인수는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치료감호소 출소자 2811명 중에서 보호자 인수는 1024명으로 36%에 불과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1995년 중단, 삼미생활관 2008년 중단, 전북지부 2010년 중단됐다.

교도소 출소자의 경우 2019년 11월부터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여서 정책 평가는 이르나 제도의 성공을 위해 가석방 기간 동안 치료과정의 확인 등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6명이 치료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어 출소했다.

◇시설내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국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죄자 전문치료기관인 치료감호소가 치료적 사법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의료인력의 충원과 유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교정시설 수용중인 정신질환자(미결·기결 포함)의 치료 및 효과적인 가석방자 관리를 위해 교정본부는 범죄예방정책국과 치료감호소의 축적된 노하우의 활용, 전문직원 양성, 치료 자문, 보호관찰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내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및 지원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무연고 출소 정신질환자의 사회 재진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보호관찰관 감독 치료명령의 경우 필요시 치료기간을 연장하고,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되 복약 중단 등 특별한 경우에만 자비부담하도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와 제44조의9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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