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서범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새로운 21대 국회가 구성된 올해 들어와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추진했으나, 당초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립부지인 울산세관의 부지비용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지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게 되었고 행정적 절차문제로 인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21년 정부예산안에는 포함되지 못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50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다행히 공공청사 신증축사업의 경우 500억 넘어가더라도 예타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울산소재 6개 국가기관 청사를 한 곳에 통합 운영하는 사업은 울산시민을 위한 종합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며 “정부가 예타면제 추진절차를 해결해 주면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건립예산이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 608억(토지가액 159억 포함)수준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현 울산세관 부지의 대지 1만9089㎡에 건물 1만7290㎡(지하1층 지상5층 이상)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