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인사

기사입력:2020-08-27 18:06:2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8월 27일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9월 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11일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

8월 25일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부 전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일선청 차장 산하 부서 조정 및 형사부 기능 정비, 지검·지청 비직제부의 직제화, 대검찰청 지휘체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9월 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직제 개편으로 전담 업무가 조정될 경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의 전보가 불가피하고, 공석인 직위에 우수자원을 발탁하고자 전체적으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후속 인사
법무부는 지난 8월 7일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8월 11일자로 실시했고, 이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보직을 충원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

2019년 하반기 인사로 전보되어 필수보직기간 1년이 경과된 고검검사급 검사들의 경우 경향교류 및 우수자원의 균형 배치 등을 위한 전보 인사가 필요했다.

특히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일반검사 인사시기가 매년 2월로 고정된 상황에서 수사팀 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상황을 지양하기 위해 고검검사급 인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통한 인사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문서화 하고, 해당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

◇인사의 특징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 등 우대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우수 고검·중경단 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

매년 상ㆍ하반기(2회) 선정하는 ‘우수형사부장’들 중 대검 과장급 이상 3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5명, 지검 차장 3명, 지청장 3명을 발탁했다.

◇대검과장급이상(3명)

▲대번인 이창수(30기) 서울중앙 형사2부장 ▲인권정책관 이정봉(30기) 서울남부 형사2부장 ▲법과학분석과장 강범구(31기) 부천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부장(5명)

▲형사1부장 변필건(30기) 중앙 형사7부장 ▲조사1부장 이동수(30기) 대전 형사3부장 ▲형사4부장 노진영(31기) 전주 형사1부장 ▲공판2부장 장윤태(32기) 창원 형사4부장 ▲공판5부장 양선순(33기) 대구 여조부장

◇지검차장(3명)

▲인천 1차장 김효붕(28기) 부산 1차장 ▲창원 차장 김종근(29기) 인천 2차장 ▲광주 차장 정진웅(29기) 서울중앙 형사1부장

◇지청장(3명)

▲김천지청장 권기환(30기) 수원 형사4부장 ▲통영지청장 오정희(30기) 서울중앙 형사13부장 ▲군산지청장 신형식(30기) 서울중앙 형사4부장

非보직 고검검사급 검사들의 사기 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인권감독관, 고검ㆍ중경단 검사에게는 지청장 근무기회 부여, 희망임지 적극 반영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했다.

◇우수인권감독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윤철민(30기) 인천지검 인권감독관 ▲대검 양형정책관 최성국(30기) 부산지검 인권감독관

◇우수 고검·중경단(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

▲진주지청장 박용호(22기) 부산고검 검사 ▲서울동부지검 중경단장(본인희망) 임채원(19기) 전주지검 중경단장

특히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맡도록 하기 위해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일부 재경·수도권 지검의 차장검사 및 일부 고검 부장에 형사·공판 우수검사를 우선적으로 보임했다(제18차 법무검찰개혁위원회‘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 반영).

또한 일선청 형사·공판부 확대로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 3·4과를,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를 신설하여 형사·공판 지휘기능을 강화함에 있어,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발탁해 해당 직위에 보임했다.

◇신설된 대검형사·공판과장

▲대검 형사3과장 추혜윤(33기) 김천 형사1부장 ▲대검 형사4과장 손진욱(33기, 소년·학교폭력 2급 공인전문검사)) 의성지청장 ▲대검 공판2과장 김현아(33기,(양형·송무 2급 공인전문검사) ) 국조실 파견

-우수 여성검사를 핵심 보직에 발탁

법무·검찰 핵심 보직에 능력이 검증된 여성 검사들을 적극 발탁, 법무부 과장 6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4명, 지청장 3명, 지검 차장 2명을 보임했다.

◇법무부

▲법무과장 정지영(33기) 원주 형사2부장 ▲통일법무과장 장소영(33기) 대전 공판부장 ▲법조인력과장 정수진(33기) 서울중앙 부부장 ▲국제형사과장 김윤선(33기) 청주 형사3부장 ▲정책기획단 부장 문지선(34기) 청주 형사3부장 ▲형사기획과 특정경제사범관리팀장 권성희(34기) 서울중앙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중앙 형사4부장 노진영(31기) 전주 형사1부장 ▲중앙 공판3부장 최영아(32기) 대검 피해자지원과장 ▲중앙 강력범죄형사부장 원지애(32기) 대검 마약과장 ▲중앙 공판5부장 양선순(33기) 대구 여조부장

◇지청장

▲경주지청장 김남순(30기) 서울남부 형사1부장 ▲통영지청장 오정희(30기) 서울중앙 형사13부장 ▲장흥지청장 김동희(34기) 대검 검찰연구관

◇지검 차장

▲인천 2차장 홍종희(29기) 고양 차장 ▲대전 차장 박지영(29기)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법무실 및 대검 공판송무부 과장 전원을 여성검사로 보임하고,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 및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에 여성 검사를 보임했다.

◇법무부 법무실 및 대검 공판송무부 과장

▲법무부 법무과장 정지영(33기) 원주 형사2부장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장소영(33기) 대전 공판부장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정수진(33기) 서울중앙 부부장 ▲대검 공판1과장 김용자(32기) 유임 ▲대검 공판2과장 김현아(33기) 국조실 법률자문관

◇일선청 강력범죄형사부장

▲서울중앙 강력범죄형사부장 원지애(32기) 대검 마약과장 ▲부산 강력범죄형사부장 김연실(34기) 인천 부부장

-공인전문검사 우대

금번 인사에서는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를 해당 전문부서의 관리자로 적극 발탁해 전문수사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했다.

향후에도 검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문분야별 검사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할 예정이다.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하기식(33기) 여주부장 ▲대검 공판2과장 김현아(33기) 국무조정실 파견 ▲대검 형사4과장(여성아동) 손진욱(33기) 의성지청장 ▲서울중앙 형사12부장 조상원(32기) 서울남부 형사6부장 ▲서울중앙 형사13부장(조세) 서정민(31기) 서울중앙 형사8부장 ▲서울중앙 여조부장 오세여(31기) 서울남부 여조부장 ▲서울중앙 공판4부장 유진승(33기) 순천 형사3부장 ▲서울중앙 강력범지형사부장 원지애(32기) 대검 마약과장 ▲서울동부 여조부장 박현주(31기) 여성가족부파견 ▲수원 산업기술범죄형사부장 이 춘(33기) 천안 형사3부장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파견 박성훈(31기) 서울남부 금조2부장 ▲여성가족부파견 최재아(34기) 부산 부부장▲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기노성(36기) 청주 검사

◇차장급 공인전문검사]

▲김욱준 서울중앙1차장(28기, 지식재산권, 2급) ▲문성인 서울남부1차장(28기, 증권 금융, 2급) 이진동 안산지청장(28기, 구조적부정부패, 2급) ▲임 현 순천지청장(28기, 선거, 2급) ▲김종근 창원차장(29기, 조세, 2급) 박윤석 법무부 형통단장(29기, 피해자보호, 1급) ▲박지영 대전차장(29기, 피해자보호, 2급) ▲송 강 수원2차장(29기, 선거, 2급) ▲조재빈 부산1차장(29기, 구조적 부정부패, 2급) ▲김경수 포항지청장(30기, 구조적 부정부패, 2급) 김도형 대구서부차장(30기, 외사, 2급) ▲한제희 순천차장(30기, 법무법제, 2급)

-인권감독관 설치 확대

일선청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 하고자 전국 18개 지검에 고검검사급 인권감독관을 설치·운용 중이다.

금번 인사 시, 소규모 지검 이상으로 인권감독관 업무 수요가 많은 5개 수도권 차치지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에 인권감독관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검찰의 인권보호기능을 강화했다.

인권감독관 중 다수는 현재 ‘전문공보관’ 역할까지 수행 중이므로 공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안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마무리에 만전

‘사법농단’, ‘라임’, ‘세월호’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 수사와 공판을 이끌어온 수사팀의 팀장급 검사들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사법농단 사건[서울중앙 특별공판1팀장 단성한(32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서울중앙 특별공판2팀장 김영철(33기)], 패스트트랙 사건[서울남부 특별공판팀장 신종곤(33기)], 라임자산운용사건[서울남부 이성범(34기)], 세월호 사건[단장 임관혁(26기), 팀장 안동건(35기)]

-인사 공정성 및 다양성 제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에 대하여는 출신 지역·학교 및 성별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했다.

「검사인사규정」,「검사전보규칙」에 따라, 일선 청 형사·공판부장 등 근무 경력이 없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공판·여조부장 보임 제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신규 보임되는 부장검사의 경우 검사 재직 기간의 1/3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했다. ※ 2021년 고검검사급 인사부터는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보임, 2022년 고검검사급 인사부터는 재직 기간의 2/5 이상 근무 요건으로 강화 예정.

또한 ‘다면평가’ 및 ‘부장검사 보임 전 동료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구성원 다수에 의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검사 등에 대하여는 부장 등 관리자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

아울러 부장검사급 신규보임 기수(사법연수원 34기)에 대해 최초로 법무부 감찰관실 주관의 엄격한 인사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검사를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보임했다.

- 일반검사 인사 최소화 및 인사원칙 개선

일반검사에 대해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근속자를 제외하고는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인사 이동을 최소화했다. ※ 검사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 일반검사의 임명·승진·전보·파견 등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과정에서도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인사에 적극 반영했으며, 검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중점검찰청 장기근속제’를 폭넓게 적용했다.

‘의정부지검·안산지청에 대한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 개선 방안’ (2020. 1. 20. 개최 검찰인사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아래와 같이 관련 예규 개정 후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 완화) ‘재경청·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지’에 의정부지검·안산지청이 포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경청·수도권청 전보 가능(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전입도 가능)

다만, ‘재경청·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지’에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이 포함되는 검사는 완화대상에서 제외

※예외 인정 여부는 ▲ 보직경로 ▲ 재직기간 중 재경청·수도권청 근무비율 ▲ 당해 재경청·수도권청 및 지방청 각 현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필수보직기간) 예외를 인정받아 수도권 3회 연속근무를 하더라도, 세 임지 합산 필수보직기간은 최장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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